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 넘으면 얼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안 서면 과태료 기준

스쿨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살짝 넘었는데 과태료가 나왔습니다. 신호위반과 정지선 위반이 어떻게 다른지,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안 해도 단속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.

스쿨존 정지선 위반은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며 과태료 13만 원,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미이행은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됩니다.

신호등이 없어도 단속됩니다. 이 글에서는 스쿨존 정지선 위반 기준부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, 과태료 범칙금 금액, 이파인 조회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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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쿨존 정지선 위반 기준과 과태료

➡️ 정지선 위반은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

▪️ 스쿨존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. 별도의 정지선 위반 항목은 없으며, 신호등 신호를 어긴 것으로 간주됩니다.

▪️ 정지선 위반의 판단 기준은 차량의 앞 범퍼(가장 앞으로 돌출된 부분)가 정지선을 넘었는지 여부입니다. 앞바퀴가 아닌 앞 범퍼 기준이므로 조금만 넘어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.


위반 유형 스쿨존 과태료 (카메라) 스쿨존 범칙금 (현장)
신호등 적색 시 정지선 위반 (신호위반) 13만 원 12만 원 + 벌점 30점
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미이행 (지시위반) 14만 원 7만 원 + 벌점 30점


▪️ 오전 8시~오후 8시 가중 처벌 시간 기준입니다. 이 시간 외에는 일반 도로 기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
황색 신호에 정지선 넘으면 단속되나

➡️ 황색 신호에 넘으면 신호위반입니다

▪️ 황색 신호는 정지 준비를 의미합니다. 황색 신호로 바뀐 뒤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. 다만 교차로 안에서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.

▪️ 무인 카메라 단속의 경우 적색 신호로 바뀐 뒤 0.5초 이후에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은 차량을 촬영합니다. 황색불에 진입했더라도 적색으로 바뀌는 시점에 정지선을 아직 넘지 않았다면 단속되지 않습니다.


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

➡️ 어린이가 없어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

▪️ 2022년 7월 12일부터 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핀 뒤 통과해야 합니다. 이를 어기면 지시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.

▪️ 여기서 일시정지란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. 서행(천천히 이동)은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됩니다.

▪️ 앞차가 멈추고 지나갔다고 해서 뒷차도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. 뒷차 역시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일시정지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.


이런 경우에도 일시정지 필요 없습니다

▪️ 황색 점멸 신호가 운영 중인 횡단보도 → 신호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시정지 의무 없음

▪️ 적색 점멸 신호가 운영 중인 횡단보도 → 적색 점멸 자체가 일시정지를 의미하므로 멈춘 뒤 통과


지시위반(일시정지 미이행) 과태료 범칙금

➡️ 신호위반보다 낮지만 벌점은 30점으로 동일

▪️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미이행은 지시위반으로 처리됩니다. 스쿨존 가중 처벌 시간(오전 8시~오후 8시)에는 일반 도로의 2배 처벌이 적용됩니다.


구분 스쿨존 (08:00~20:00) 일반 도로
지시위반 과태료 (카메라) 14만 원 7만 원
지시위반 범칙금 (현장) 7만 원 3만~4만 원
벌점 (현장 단속) 30점 15점


▪️ 사전통지서 기한 내 납부 시 20% 감경 적용. 13만 원 → 10만 4천 원, 14만 원 → 11만 2천 원으로 줄어듭니다.


이파인에서 조회하는 방법

➡️ 단속 3~7일 후 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

▪️ 스쿨존 정지선 위반(신호위반)과 일시정지 미이행(지시위반)은 모두 경찰청 관할이므로 이파인(efine.go.kr)에서 조회합니다.

  1. 이파인(www.efine.go.kr) 접속 후 로그인
  2. [교통 범칙금·과태료] → [최근 무인단속내역] 클릭
  3. 차량번호 입력 후 단속 내역 확인
  4. 사전통지서 기한 내 납부 → 20% 감경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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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➡️ 정지선·일시정지 위반 관련 헷갈리는 것들

▪️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? 신호등 기둥이 없고 횡단보도 노면 표시만 있는 곳이 무신호 횡단보도입니다. 황색 또는 적색 점멸등이 있으면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로 봅니다.

▪️ 밤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나요? 네, 오전 8시~오후 8시 가중 처벌 시간 외에도 일시정지 의무는 유지됩니다. 다만 가중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을 뿐 단속은 계속됩니다.

▪️ 방학 중에도 단속되나요? 네, 방학과 관계없이 스쿨존 내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는 연중 유지됩니다. 오전 8시~오후 8시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.

▪️ 정지선 위반 단속 사진을 어디서 확인하나요? 이파인 로그인 후 [단속 영상·사진 확인] 메뉴에서 단속 당시 사진 2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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